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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2년 내 상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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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재평가한 법인이 2년 안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아 법정 재평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산재쳥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며, 재평가세는 환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자산재쳥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차액의 법인세법상 처리.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아 자산재쳥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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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2 (<time datetime="1988-08-19">1988.08.19</time> 회신), "재평가 후 2년 내 상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32)
- 원 제목
- 2년내 상장하지 않는 경우 재평가차액의 법인세법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