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통장으로 바로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통장으로 바로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일반저축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한다.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저축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일반저축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한다. 질의1은 기존 유사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저축통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저축통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저축통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2. 귀 질의1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34, 1987.12.30

정제 정리

질의

1. 유사 질의에 관한 처리.

2.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저축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회답

1. 질의2의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2. 질의1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3534, 1987.12.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1 (<time datetime="1989-06-14">1989.06.14</time> 회신),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통장으로 바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46)
원 제목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저축통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