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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시 즉시 공제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 당시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면 매출에누리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판매 당시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면 매출에누리다. 현금수취 및 공제 대상 매출분이 불분명해 그 밖의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판매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했다. 다만 현금수취와 공제의 대상이 전월 해당 매출분인지 당월 해당 매출분인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물품판매 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금수취 및 공제대상이 전원해당매출분인지, 당원해당매출분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물품판매 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품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답
현금수취 및 공제 대상이 전월 해당 매출분인지 당월 해당 매출분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다만 물품판매 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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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1 (<time datetime="1990-10-30">1990.10.30</time> 회신), "현금 결제 시 즉시 공제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09)
- 원 제목
- 대금을 현금수취하는 조건으로 일부 공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ㆍ매출할인 해당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