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촌 밖에서 설립등기하면 창업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 밖에서 설립등기하면 창업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 본문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의 창업특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15, 1988.02.04.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3.24. 제출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가 1989.03.24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5, 1988.02.04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315, 1988.02.04.를 참고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15 자본 증가 시 증자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4 (<time datetime="1989-04-08">1989.04.08</time> 회신), "농어촌 밖에서 설립등기하면 창업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22)
원 제목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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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