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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와 함께 쓰는 사원주택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주택자와 함께 쓰는 사원주택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신축하거나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종업원과 유주택종업원이 함께 거주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신축하거나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3.16 질의가 국세청에 제출되었다. 사원용 임대주택에 무주택종업원과 유주택종업원이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하가 1989.03.16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41, 1987.03.23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종업원과 유주택종업원이 동시에 거주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질의 회신문(법인22601-741, 1987.03.2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89 (<time datetime="1989-03-24">1989.03.24</time> 회신), "유주택자와 함께 쓰는 사원주택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15)
원 제목
무주택종업원과 유주택종업원 동시거주하는 사원용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