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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기준초과용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판단 시 기준초과용지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공업배치법과 상공부고지 및 공업배치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초과용지는 공장대지면적 - 공장건축면적 × (1/기준공장면적율)로 하는 것이며,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이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업배치법 제6조 및 상공부고지 86-20(1986.06.04)호 제3조와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판단 시 기준초과용지의 판정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업배치법 제6조, 상공부고지 86-20(1986.06.04)호 제3조 및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업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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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1 (<time datetime="1991-04-12">1991.04.12</time> 회신), "공장 기준초과용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94)
- 원 제목
-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판단시 기준초과용지의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