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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660, 1987.06.24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89.03.22 국세청에 질의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가능하고,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하가 1989.03.22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0, 1987.06.24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9.03.22 당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1660, 1987.06.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60 법인전환 시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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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87 (<time datetime="1989-03-24">1989.03.24</time> 회신),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13)
- 원 제목
-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