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겸업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소득과 창업일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업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소득과 창업일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ㆍ광업 소득만 구분경리하여 감면하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조업ㆍ광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제조업ㆍ광업 소득만 구분경리하여 감면하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89.03.16 당청에 질의를 제출하였다.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ㆍ광업과 그 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광업과 그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광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구분경리하여 감면받을 수 있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며, 창업일은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9.03.16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90, 1987.07.06

※ 법인22601-3459, 1988.11.25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ㆍ광업과 그 외 사업을 겸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적용방법 및 창업일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ㆍ광업과 그 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ㆍ광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구분경리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며,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1790(1987.07.06) 및 법인22601-3459(1988.11.25)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90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 법인22601-3459 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86 (<time datetime="1989-03-24">1989.03.24</time> 회신), "겸업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소득과 창업일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12)
원 제목
겸업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방법 및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