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제3자 명의를 거친 법인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 명의를 거친 법인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매입자인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법인이 제3자를 거래에 개입시켜 등기명의를 거친 자산 양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제 매입자인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59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 자산을 법인에 직접 양도했으나 매수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켰다. 등기부상 명의는 개인 명의로 이전된 뒤 실제 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다시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96, 1987.03.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96, 1987.03.05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자산의 실제 매입자는 법인이지만 제3자인 개인 명의를 거쳐 법인 앞으로 등기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96, 1987.03.05)을 참조.

붙임: 재산01254-596, 1987.03.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96 개인 자산을 실제 법인에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59 (<time datetime="1989-02-09">1989.02.09</time> 회신), "제3자 명의를 거친 법인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48)
원 제목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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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