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인 자산을 실제 법인에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자산을 실제 법인에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내용과 달리 실제 매입자가 법인이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했으나 제3자 명의를 거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 내용과 달리 실제 매입자가 법인이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법인이 제3자 개인 명의로 취득 등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 양도하였다. 매수 법인은 제3자인 개인을 개입시켜 먼저 그 개인 명의로 등기한 뒤 실제 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제3자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2.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그 등기내용에 불구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3. 이 경우 자산을 매수한 법인이 자기명의로 취득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개인명의(귀문의 경우, 동 법인의 대표이사명의)로 취득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인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실제로 법인에게 양도했으나 제3자 개인의 명의를 거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입니다.

2.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그 등기내용에 불구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산정합니다.

3. 이 경우 자산을 매수한 법인이 자기명의로 취득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개인명의(질의의 경우 동 법인의 대표이사명의)로 취득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표이사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96 (<time datetime="1987-03-05">1987.03.05</time> 회신), "개인 자산을 실제 법인에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32)
원 제목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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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