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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2년 내 쓰지 않으면 언제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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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요인 발생 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와 소멸시효를 물었다. 2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요인 발생 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자진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자진신고 기한 경과 후 5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의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자진신고 기한 경과 후 5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제8항에 따라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자진신고 기한 경과 후 5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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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88 (1985.09.23 회신), "출연재산을 2년 내 쓰지 않으면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76)
- 원 제목
-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납부의무 여부 및 소멸시효 기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