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여러 상속인의 봉양기간을 합쳐 5년을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42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5년 이상 동거·봉양의 의미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42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2인의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42, 1987.08.2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42, 1987.08.21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한다는 의미.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242, 1987.08.21) 사본을 참조함.
붙임:
※ 재산01254-2242, 1987.08.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42 상속인들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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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102 (<time datetime="1989-11-13">1989.11.13</time> 회신), "여러 상속인의 봉양기간을 합쳐 5년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12)
- 원 제목
-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는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