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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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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은 합하여 계산한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두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은 합하여 계산한다. 5년 이상 봉양은 사망일부터 소급해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 동거하며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2인의 상속인이 번갈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했다.
질의요지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2인의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2인의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속 추가공제 시 2인의 상속인이 번갈아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의 합산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2인의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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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42 (<time datetime="1987-08-21">1987.08.21</time> 회신), "상속인들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31)
- 원 제목
-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는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