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등기 당일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1156과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등기했다. 같은 날 특정상속인 한 명 앞으로 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56, 1988.04.21, 재산01254-2091, 1987.08.04)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56, 1988.04.21
※ 재산01254-2091, 1987.08.0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한 명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1156, 1988.04.21, 재산01254-2091, 1987.08.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156, 1988.04.21
· 재산01254-2091, 1987.08.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56 상속등기 당일 한 명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 재산01254-2091 민법상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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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70 (<time datetime="1989-09-20">1989.09.20</time> 회신), "상속등기 당일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54)
- 원 제목
-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