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원인 소유권등기는 상속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원인 소유권등기는 상속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납세자에게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다. 이미 납세자에게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이때 당해 재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본 건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이미 납세자에게 회신한 바. 그 회신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51, 1989.05.15)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별첨과 같이 이미 납세자에게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51, 1989.05.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51 잔금·등기 후 계약을 해제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34 (<time datetime="1989-07-24">1989.07.24</time> 회신), "증여 원인 소유권등기는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93)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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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