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부상 점포지만 실제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38회신일 1985.11.1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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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8

실제 주택으로 거주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부상 점포이나 사실상 주택인 건물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주택으로 거주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는 주택이다.

질의요지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의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건물이 사실상 주거의 용에 공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 주택인 건물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주택가액은 상속세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공부상 용도가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사실상 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주했는지를 사실조사하여 주택상속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8 (1985.11.18 회신), "공부상 점포지만 실제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13)
원 제목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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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