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재산을 원상회복하면 양도·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재산을 원상회복하면 양도·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01254-2486, 1986.08.07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그 실질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래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한 것이다.

질의요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정제 정리

질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86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는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31 (<time datetime="1989-07-11">1989.07.11</time> 회신), "종중재산을 원상회복하면 양도·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83)
원 제목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원상회복한 경우의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