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제3자를 거친 법인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를 거친 법인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법인에게 직접 양도했다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매수 거래에 제3자가 개입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법인에게 직접 양도했다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뒤 실제 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 자산을 법인에 직접 양도했으나 매수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에 개입시켰다. 등기부상 제3자 명의로 한 후 실제 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다시 이전했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96, 1987.03.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96, 1987.03.05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제3자를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명의를 거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유사 회신문인 재산01254-596(1987.03.05)을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96 개인 자산을 실제 법인에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84 (<time datetime="1989-05-25">1989.05.25</time> 회신), "제3자를 거친 법인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38)
원 제목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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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