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이사하며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발령으로 이사하며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한 시의 분양아파트에 거주하다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했다. 이후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27, 1989.0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27, 1989.02.27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하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는 기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산01254-727, 1989.02.27)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27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56 (<time datetime="1989-03-14">1989.03.14</time> 회신), "직장발령으로 이사하며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51)
원 제목
직장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