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경작권 인수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 경작권 인수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유재산농지의 경작권 인수 때 지급한 권리금이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무단점용 경작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경작권을 인수한 뒤 국가에서 농지를 취득해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국유재산농지를 무단점용해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했다. 이후 그 농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해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유재산농지를 무단점용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동 농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동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80, 1987.07.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80, 1987.07.23

정제 정리

질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국유재산농지의 경작권을 인수한 뒤 그 농지를 취득·양도한 경우 권리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980, 1987.07.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1980, 1987.07.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80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08 (<time datetime="1989-03-06">1989.03.06</time> 회신), "농지 경작권 인수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23)
원 제목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