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7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물출자하는 자산이 업무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9, 1986.01.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9, 1986.01.29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는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9(1986.01.29)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279, 1986.01.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9 업무용이 아닌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21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85 (<time datetime="1989-03-04">1989.03.04</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16)
원 제목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시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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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