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업무용이 아닌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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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용이 아닌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자산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업무용자산이 아닌 자산은 과세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자산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업무용자산이 아닌 자산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 규정된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사안이다. 질의의 현물출자 자산은 업무용자산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물출자하는 자산이 업무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현물 출자하는 자산이 업무용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현물 출자하는 자산이 업무용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21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9 (<time datetime="1986-01-29">1986.01.29</time> 회신), "업무용이 아닌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96)
원 제목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시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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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