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64, 1985.11.1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하였다. 이후 두 주택을 동시에 동일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5.11.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64, 1985.11.11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2개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64, 1985.11.11)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3364, 1985.11.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64 주민등록이 없어도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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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20 (1989.02.27 회신),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98)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않고 동시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