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전액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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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된 경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했다.
질의요지
본인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에 있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된 경우의 신고 납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726, 1986.12.18)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726, 1986.12.18
정제 정리
질의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경우 고지세액의 납부의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환급에서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된 경우의 신고·납부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6, 1986.12.18을 참조합니다.
2. 본인이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726 건축 준공 전 결정되지 않은 양도세를 환급액과 상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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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74 (<time datetime="1989-02-18">1989.02.18</time> 회신),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전액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73)
- 원 제목
-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경우 고지된 세액의 납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