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 준공 전 결정되지 않은 양도세를 환급액과 상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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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 준공 전 결정되지 않은 양도세를 환급액과 상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 결정 전에 준공하고 환급을 신청했다면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만 자진 납부할 수 있다.

예정신고 없이 건물이 준공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토지세액 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 결정 전에 준공하고 환급을 신청했다면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만 자진 납부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에 해당하고 세무서의 과세표준·세액 결정 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에 있어서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자진 납부 할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에 있어서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자진 납부 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준공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환급금과 양도소득세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에 있어서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자진 납부 할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6 (<time datetime="1986-12-18">1986.12.18</time> 회신), "건축 준공 전 결정되지 않은 양도세를 환급액과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56)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상계해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만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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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