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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며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병의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60, 1989.06.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0, 1989.06.07
정제 정리
질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60, 1989.06.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2060, 1989.06.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60 질병 요양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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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779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며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14)
- 원 제목
-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