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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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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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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07 (<time datetime="1989-12-19">1989.12.19</time> 회신), "기타자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84)
- 원 제목
-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