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타자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6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자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07 (<time datetime="1989-12-19">1989.12.19</time> 회신), "기타자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84)
원 제목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