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표자 명의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5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 명의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이 가동한 공장이 대표자 개인 명의일 때 이전에 따른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된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한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법인이 아니라 법인 대표자 개인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전하는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17, 1985.09.10)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17, 1985.09.10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와 건물이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인 경우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717, 1985.09.1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17 대표자 개인 명의 공장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550 (<time datetime="1989-12-15">1989.12.15</time> 회신), "대표자 명의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81)
원 제목
2년이상 가동한 공장 소유가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이전시 양도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