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시행자 명의 재개발아파트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5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시행자 명의 재개발아파트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아파트를 사업시행자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4, 1989.02.01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4, 1989.02.0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74, 1989.02.01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사업시행자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재산01254-374, 1989.02.01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374, 1989.02.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74 소득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과세 대상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545 (<time datetime="1989-12-15">1989.12.15</time> 회신), "사업시행자 명의 재개발아파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77)
원 제목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시행자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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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