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과세 대상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과세 대상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른 경우 과세 대상을 묻는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935, 1987.04.1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935, 1987.04.15

정제 정리

질의

소득의 귀속이 명의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누구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35, 1987.0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35, 1987.04.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35 양도소득공제액은 자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4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소득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과세 대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993)
원 제목
소득의 귀속이 명의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