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현물출자 법인설립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지만 일정한 거래나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지만 일정한 거래나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 등과의 거래, 투기지역 거래 또는 신고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22, 1989.08.3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222, 1989.08.31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이다.
회답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다만 국가 등과의 거래, 투기지역의 거래 또는 신고 시 제출한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재산01254-3222, 1989.08.31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22 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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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18 (<time datetime="1989-11-28">1989.11.28</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설립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37)
- 원 제목
-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