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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자산을 등기 전에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였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14, 1989.05.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14, 1989.05.26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914, 1989.05.2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14 거주기간 특례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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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61 (<time datetime="1989-11-23">1989.11.23</time> 회신), "재개발 분양자산을 등기 전에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27)
- 원 제목
-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