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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내용 또는 신고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03, 1987.02.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03, 1987.02.04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회답
1.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3, 1987.02.04.를 참조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03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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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0 (<time datetime="1989-02-02">1989.02.02</time> 회신), "골프회원권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65)
- 원 제목
-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