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3회신일 1987.02.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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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04

신고기간 중 법정 신고서를 내고 첨부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가능하다.

신고서에 첨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중 법정 신고서를 내고 첨부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가능하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나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 법정 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서에 첨부한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자산의 거래내용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당해 양도자가 같은 법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신고기간 중 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첨부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자산의 거래내용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당해 양도자가 같은 법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3 (1987.02.04 회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58)
원 제목
신고서를 제출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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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