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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경농지의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자경농지의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정제 정리
질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범위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합니다.
2.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23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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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79 (<time datetime="1989-10-31">1989.10.31</time> 회신), "특정지역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54)
- 원 제목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