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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신축·증축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신축·증축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가 비과세 한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됐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92, 1989.03.3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92, 1989.03.31
1.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이며,
2.이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를 한도로 하
는 것임.
3.또한 귀 질의 중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
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택을 신축·증축해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기준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를 한도로 합니다.
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92 전원 출국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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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26 (<time datetime="1989-10-04">1989.10.04</time> 회신), "출국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75)
- 원 제목
- 세대원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