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전에 임대주택을 팔면 1세대 2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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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년 전에 임대주택을 팔면 1세대 2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그 밖의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에 문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62, 1988.03.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62, 1988.03.24) 내용을 참조.

.

2. 그리고 귀문 중 기타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862, 1988.03.24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62, 1988.03.24.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 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붙임: 재산01254-862, 1988.03.24.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62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55 (<time datetime="1989-09-25">1989.09.25</time> 회신), "5년 전에 임대주택을 팔면 1세대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58)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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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