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국내 분양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가 국내 분양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기존 1주택 사례와는 구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의 1세대1주택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재산01254-2214(1988.08.05)를 참조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21 (<time datetime="1989-09-16">1989.09.16</time>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 분양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17)
원 제목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