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법인 간 취득거래의 양도소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취득 당시 법인 간 거래인 경우 양도소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3180 회신문에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80, 1987.11.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80, 1987.11.30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법인 간 거래인 경우 양도소득가액 결정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80(1987.11.30)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80 계약연도별 자산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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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 (<time datetime="1989-01-07">1989.01.07</time> 회신), "법인 간 취득거래의 양도소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16)
- 원 제목
-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 양도소득가액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