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상 지목이 달라도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부상 지목이 달라도 자경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목과 무관하게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과 무관하게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8년 이상 소유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공부ㆍ증명서 또는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

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2.그리고 위와 같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은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

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2.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82 (<time datetime="1988-03-18">1988.03.18</time> 회신), "공부상 지목이 달라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65)
원 제목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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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