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지역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지역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외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1989.04.11.)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09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2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50 (<time datetime="1989-09-01">1989.09.01</time> 회신), "특정지역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86)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