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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퇴거의 거주 예외는 어떻게 확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사유의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였다. 이로 인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
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
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
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양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2.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59 사업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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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49 (<time datetime="1989-09-01">1989.09.01</time> 회신), "사업상 퇴거의 거주 예외는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85)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