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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자의 고급주택 양도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되, 고급 주택을 1990.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된다고 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되, 고급 주택을 1990.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된다고 했다. 고급 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해외이민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미이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14, 1988.08.05)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제15조 제5항에 해당하는 고급 주택을 1990.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해외이민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14, 1988.08.05)을 참조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제15조 제5항에 해당하는 고급 주택을 1990.01.01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붙임: 재산01254-2214, 1988.08.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14 상가와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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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35 (<time datetime="1989-08-25">1989.08.25</time> 회신), "해외이민자의 고급주택 양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54)
- 원 제목
-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