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비과세 범위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64와 재산01254-1631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범위와 확인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4, 1987.02.02 ; 재산01254-1631, 1987.06.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4, 1987.02.02

※ 재산01254-1631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범위와 확인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범위와 확인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4, 1987.02.02 ; 재산01254-1631, 1987.06.22)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64, 1987.02.02

※ 재산01254-163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31 사업상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 재산01254-264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5중10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34 (<time datetime="1989-08-25">1989.08.25</time> 회신),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5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