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리처분 자산을 소유권 전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처분 자산을 소유권 전에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산을 분양받았다.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 취득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914, 1989.05.26 및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14, 1989.05.26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14 및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78 (<time datetime="1989-08-11">1989.08.11</time> 회신), "관리처분 자산을 소유권 전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16)
원 제목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