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 대상업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 대상업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전환 조세특례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646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가 문제됐다. 해당 사업은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46, 1988.03.04)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646, 1988.03.04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른 법인전환 조세특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재산01254-646, 1988.03.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46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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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13 (<time datetime="1989-08-01">1989.08.01</time> 회신),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11)
- 원 제목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