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필지 위 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필지 위 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주택의 담을 헐어 1세대가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해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의 담을 헐어 1세대가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해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의 주택 사이의 담을 헐어 1세대가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75, 1989.06.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2개의 주택을 담을 헐어 1세대가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375, 1989.06.29

정제 정리

질의

지번이 상이한 여러 필지 위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75, 1989.06.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2개의 주택을 담을 헐어 1세대가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중05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87 (<time datetime="1989-08-01">1989.08.01</time> 회신), "여러 필지 위 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91)
원 제목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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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