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포괄적 사업양수도 소득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적 사업양수도 소득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46, 1988.03.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46, 1988.03.04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의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산01254-646, 1988.03.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46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25 (<time datetime="1989-07-10">1989.07.10</time> 회신), "포괄적 사업양수도 소득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30)
원 제목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