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기준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기준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법인 간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소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80, 1987.11.3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취득 당시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다. 세무서장의 실지조사로 취득 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80, 1987.11.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80, 1987.11.30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법인 간 거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가액 결정 방법.

회답

당청이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80, 1987.11.30)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3180, 1987.11.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9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26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23 (<time datetime="1989-07-10">1989.07.10</time> 회신), "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기준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28)
원 제목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 양도소득가액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