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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기부채납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본문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주택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주택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재산01254-3180, 1987.11.30)참조.
3. 그리고 귀문중 주택조합이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과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80, 1987.11.30
정제 정리
질의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80, 1987.11.30.을 참고한다.
3. 주택조합이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80 계약연도별 자산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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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1 (<time datetime="1989-01-25">1989.01.25</time> 회신), "도로부지 기부채납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71)
- 원 제목
- 도로부지를 기부체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